자산형성지원사업

"희망저축계좌 1"

가입대상
일하는 생계·의료 수급 가구
월 본인 적립금
월 10만원 이상 ~ 최대 50만원까지 자율 적립금(매월 전월 23일~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
지원금
근로소득장려금 : 본인 저축 시, 30만원 정액 매칭
기타지원

  • 탈수급장려금 :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・의료수급가구로 해지시 생계・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탈수급장려금 72만원 지원
  • (자활센터 참여자)내일키움장려금 :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본인 저축 10만원 저축시 20만원 지원
  • (자활센터 참여자)내일키움수익금 :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 월 15만원 이내에서 지원

신청경로
탈수급
해지종류
지급해지/일부지급/환수해지
3년(36개월) 평균 적립액(10만원기준)
1,440만원 + 이자(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)
신청경로
주민센터, 복지로(7월 이후 부터 가능)